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 항안법') 제23조 7항 및 항안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항공법 규정을 위반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들은 항공운송업자로부터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과 (☎ 032-74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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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