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약류취급자인데 폐업으로 향정신성 마약류 표준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양도신고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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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규격연구과 (☎ 15771255)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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