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