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거래 신고 발급거부, 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