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는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등 시설물의 완공을 위해 조립․설치하여 공사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동 시설물의 완공이후나 설치 목적 달성이후에는 해체하는 기계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동 시설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 설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나, 조립․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공사 중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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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