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제1기(1.1.-6.30.)분을 7.25일까지,
제2기(7.1.-12.31.)분을 다음해 1.2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1.1.-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다음해 1.25일까지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셨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면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시거나, 작성하신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 및 예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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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