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0.7.1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귀하는 2011년 1월 상가 월세를 재계약하였으므로 2011.1기확정신고(신고기한:2011.7.25)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에 의한 전자신고시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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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