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상가월세를 올려서 계약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관할세무세에 제출해야 되는 지요?
월세를 올리지 않다가 금년에서야 올렸는데, 변경된 계약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되는지요? 계약서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해도 가능한지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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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0.7.1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귀하는 2011년 1월 상가 월세를 재계약하였으므로 2011.1기확정신고(신고기한:2011.7.25)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에 의한 전자신고시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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