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ㅇ 도급계약상 도급대금 지급조건이 공사준공전에 50%를 전액 현금으로,
공사준공후 잔금 50%를 전액 현금으로로 수령하는 조건인 경우 공사
준공전에 기성대가중 1회 기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결제비율 적용 여부
ㅇ 도급계약상 도급대금 지급조건이 공사준공전에 50%를 전액 현금으로,
공사준공후 잔금 50%를 전액 대물로 수령하는 조건인 경우 공사준공
전에 기성대가중 1회 기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결제비율
적용 여부
<답변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계약상 도급대금의 지급조건에 관한 약정내용과 무관하게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1회 기성금을 전액 현금
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 100%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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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