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문의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비례하며,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들의 월 평균연금액은 84만4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나 02-2023-8344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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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민연금법제51조(기본연금액) |
국민연금법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