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같은 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포장이라 함은 자갈 및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설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0센티미터 정도의 자갈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포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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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