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주차공간은 법정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주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대기주차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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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호에서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정류장)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치는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의 정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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