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신청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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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신청시 월세계약서가 있을 경우 입력을 해야하나요?
월세계약서에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계약 내용을 넣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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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세계약서의 보증금은 고객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시에 활용 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집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는 실제 계약서임이 확인 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실 경우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고객님의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심사시에 활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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