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세계약서의 보증금은 고객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시에 활용 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집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는 실제 계약서임이 확인 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실 경우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고객님의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심사시에 활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