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
비 견적요금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
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견적비용은 정비사업자와 정비의뢰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
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