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자의 견적요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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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기전에 견적서를 발행하고 통상 50,000원의 견적비용을 수리차량의 차주에
게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견적비용 청구 및 수령행위가 자동차관리법령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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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
비 견적요금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
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견적비용은 정비사업자와 정비의뢰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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