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경미한 공사(일반공사-5천만원, 전문공사-1.5천만원 미만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동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해당 규모 미만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의 두 조항을 모두 고려할 때, 시공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사라 할지라도 도급관계가 형성될 경우라면(건축주가 아닌 다른 자가 시공할 경우)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시공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던지,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주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제6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자 역시 무등록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거하여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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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