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내법인소속 해외현장에 주민등록이말소된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한국국적자) 채용시
- 국내 노동법의 적용 or 해외현지 노동법을 적용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국내법인소속 해외현장에 한국적자 (주소지 한국) 채용시
- 국내 노동법 적용으로 파악

ㅇ 해외현지법인채용 후 해외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 현지 노동법 적용받는 것으로 파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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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나,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①,②번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법인격이 없는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③번의 경우는 법인격있는 해외법인이므로 현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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