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잼류로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가 동일설비, 동일공정으로 잼을 만들고자 할 경우 잼에 대해서도 HACCP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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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ACCP 적용품목과 동일설비,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은 HACCP 적용식품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품목과 신규 제품의 제품 설명서, 제조공정도, HACCP 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서류 또는 현장 확인 후에 타당한 경우 품목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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