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할지
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real time) 지도 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PACS) 제외)
다만,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예시: 태아의 머리 둘레와 손가락 길이 등 신체계측,
기타 단순 측정업무)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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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