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5년간 생필품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사업장이 강제철거되는 과정에서 1과세기간의 일부분(9개월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가급적 빨리 회신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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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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