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변속차로설치 도로점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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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호〔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설치하여야 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8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비되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동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를 적용하여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연결허가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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