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은행)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A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A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원리금 변제와 관련한 상속인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A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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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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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