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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착공일 미결정시 입력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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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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