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사회,문화
0 투표
현황신고 첨이라 잘모르겠네요
매입매출 서류 준비하는 것도 몰라서 준비 못했구요 그나마 준비했던 것도 가게 갈 때 폐지로 박스에 담아 버려 버린듯...
올해부턴 서류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항 기재하고 수입금액내역에 수입금액을 적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총수입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개시일(또는 매년 1월1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년도 2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매출액)내역-계산서발행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 그 밖의 수입금액(현금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신고하셔야하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2%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아울러 사업개시연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통한 소득 산정이 불가피한 경우 추계로 소득을 신고하실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소득의 금액, 종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급적 세무서를 내방하시어 소득신고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