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ㅇ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2002-05-04 근기 68207-1833)
-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고, 수행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귀하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고, 수행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진정서 접수 후 조사시 제출서류가 법상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주장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근카드도 증빙자료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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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