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중 승객사고 보상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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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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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해자측인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조사가 마무리되어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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