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한전검침수수료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해줌으로써 받는 수당으로서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관리직원과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 집기류 등의 비용집행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광고유치수익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서 관리규약상 규정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구체적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