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는
2011. 1. 1.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부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 1개월 이내 : 50% 감면,
1개월 초과 ~ 6개월 1내 : 20% 감면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및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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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