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의 축사용지의 지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면,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 면적한도 : 990m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 적용기간 ; 3년간(2014.12.31.까지)
@ 축산종사 여부 및 폐업확인
- 축산에 종사 : 가축의 개랑, 증식 등에 상시 종사 또는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개량 또는 증식 듣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폐업 등 확인 : 축사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8년이상 축산에 종사, 폐업등을 확인
(축산 기간 및 폐업확인서)
○ 감면신청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 그 밖의 사항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원용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