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서면심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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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은 ①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②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또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④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가급적 외부전문가 위촉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 심의회 개최가 원칙이고, 서면심의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구성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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