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은 현재 휴학생으로 판단되는데 휴학생의 신분은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복학 후 학생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방침보류자라는 신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방침보류자가 되면 연간 8시간을 방침보류자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우선, 입국 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고 대학 예비군중대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설명를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반드시 복학과 동시에 예비군중대에 복학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1사단 감찰부 (☎ 031-291-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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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