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 농민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일 이전 사망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삭제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제외됨으로 조건부 경영체 회복 등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요청하신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의2[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일 현재 농어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의 농어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당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구입한 농어업용기자재를 농업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 환급함이 타당합니다.
농협의 농어업용기자재 환급신청 대행시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아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환급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자동삭제와 관련하여 전산상 신청이 불가한 시스템상 문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1644-8778)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61-720-0426)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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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