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거래처 부도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보 채무를 분할로도 상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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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고객의 채무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수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영업점을 통 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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