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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축물 용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건축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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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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