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중 영상교육장으로 이동 도중 조교 및 간부들의
인솔 속에서 부여 된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예비군들속에 뒤엉켜 넘어져 앞이빨이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보상방법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예비군훈련간 부상 발생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예비군 실무편람 6-5(보상 및 치료)에

 의거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중 부상에 따라 전공상 심의를 거쳐 공상 처리되었으며 관할 지역내 국공립 의료시설이 없을 경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9조(보상 및 치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