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간 부상 발생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예비군 실무편람 6-5(보상 및 치료)에
의거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중 부상에 따라 전공상 심의를 거쳐 공상 처리되었으며 관할 지역내 국공립 의료시설이 없을 경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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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