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산정특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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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몇 달 하시고 지금은 집에계신데요
4대중증질환 산정특례라고해서 병원에 얘기하면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저희 엄마같은 경우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해야 받을수있나요
제 아는사람말로는 간호사나 의사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데...아직 병원갈때는 안되서 그전에 좀 알아보는게 좋을것같아서요 혹 아시는분계시면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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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가족의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우선적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으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에만 1회 수술 당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을 5% 로 경감(비급여 제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고시 확인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지침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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