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4호(가)에 의거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외에 그 건축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며 그 허용규모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질변경면적은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의(2)에 의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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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