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는‘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식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이 되어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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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