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까지는 무납부 한기간에 대한 일일 만분의 3원씩의 무납부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만...
2013년 부터는 추가로.. 세액감면 받은 부분의 40%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시 가산세 부과라로 하는데요..
사전에 해당재산세계에 문의후 신고하시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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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