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중요민속문화재자료 현상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현상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재담당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신청서 작성(시.군.구 문화재담당과 제출) -> 문화재청(광역 시.도 포함) 접수->관게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여부 결정 통지 -> 광역시도(시.군.구 포함) -> 신청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3)
|
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