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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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와 55세이상 고령 근무자는 예외 로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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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에 의거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동법 제3항에 의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만 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파견기간 (최대2년)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원청에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을 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6條(派遣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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