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에 의거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동법 제3항에 의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만 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파견기간 (최대2년)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원청에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을 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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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6條(派遣期間)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