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요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 또는 배우자를 신청자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시 신청인 사망사실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 통장을
첨부하신다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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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