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항만관리,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위해 지방관리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ㅇ 국가관리항은 기본계획 수립, 예산투자, 개발 및 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시행하나 지방관리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투자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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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2조 (정의) |
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