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제출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징수시 산정자료로서 사용될 뿐 공익사업의 토지보상비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비 수령은 소유권을 "국"으로 이전후 반드시 수령인의 금융기관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공무원에게 직접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미협의로 수용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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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