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때 미지급된 금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금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위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2. 하지만, 임금을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신분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노동관계법 등에 권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카드 값이나 경비등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 경비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FAQ에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고, 상담(국번없이 132)을 받아 처리하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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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