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며 경비며 심지어 직원 회식비 까지 부담을 하고 월급과 경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이지만 사장 측에서 버티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계를 느낍니다.노동청에서는 임금만 관여 하기 때문에 경비는 방법이 없다 합니다~ 경비와 월급 어떡해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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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때 미지급된 금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금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위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2. 하지만, 임금을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신분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노동관계법 등에 권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카드 값이나 경비등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 경비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FAQ에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고, 상담(국번없이 132)을 받아 처리하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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