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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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