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윤기평연구관입니다.
□ 벤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 할 수는 있겠으나,
○ 근본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지역에서도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하여 보다 쉽게 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부지에 단지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시설에 대해 벤처기업의 입지문제 등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 '12.11월 현재, 전국에 90개의 집적시설을 지정·운영 중인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없음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42-481-4549,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 062-360-9156)
|
관련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