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다면 반려하여야 하고, 이전신고인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건축물로 다시 이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불응한다면 동 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임의적인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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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