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휴일 >>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 이 때,“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서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결근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귀하께 바로 임금(주휴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러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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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