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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4)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임대차
건축물
용도변경
중개대상물
대상물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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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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