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1982. 4. 3. 개정 「건축법」(법률 제3,558호) 제6조 제2항에서 “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8조에서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허가”와 달리 “협의” 또는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1982. 4. 3. 개정 이후부터 1991. 5. 31. 전문개정 이전까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일정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건설기술관리법등에 따라 감리를 하였음
나. 질의 “다”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 제21조 제9항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대상임에도 당해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공사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질의 요지 “라”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건축법」 제21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법 제8조, 제21조 ⇒ 제11조, 제25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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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