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비(가정간호비)는 자동차공제약관 상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발생되며, 가정간호비의 인정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있고,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간병비는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의금의 일부인 "합의금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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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