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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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7일 새벽 03시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에 위치한 **이라는 노래 방에서 임페리얼 양주를 시켜 먹었는데 아무래도 맛이 이상하고 프로텍트도 없고 해서 가짜양주로 의심이 되는데, 가짜 양주인지를 확인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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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 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가짜양주 의심신고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2004.01.16)에 따라 확인결과 가짜양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짜양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위치,상호,성명)과 가짜양주 제조,판매 정황(제조장소,
구입처 등)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지방국세청(소비세계)
이나 가까운 세무서 소비세전담팀에 제출하여 주시면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 김**(☎051-2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주세법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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